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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여름 성수기를 앞둔 빙과류 업체처럼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빙과류 업체인데 여름 성수기라 급하게 일정기간 인력이 필요한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여름 성수기를 앞둔 빙과류 업체처럼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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