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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1월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1월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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