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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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