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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보증보험 가입사실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통지받게 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에 대한 통지를 누구로부터 받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는 보증보험 가입사실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통지받게 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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