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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정상 다른 사업장에 보내려고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명령으로 타 사업장으로 보내도 되나요
- 답변
외국인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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