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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중 표창, 식비, 작업용품, 가족수당, 상여금, 업무외 재해부조 등 법적 이행의무가 없거나 은혜적∙부조적인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전체 직원에게 식대 보조를 하는데도 취업규칙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의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중 표창, 식비, 작업용품, 가족수당, 상여금, 업무외 재해부조 등 법적 이행의무가 없거나 은혜적∙부조적인 사항은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임의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다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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