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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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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개인정보수집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요건이 되나요
- 답변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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