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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2017.1.1~2018.12.31까지는 1천분의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부터는 1천분의 31로 상향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얼마인가요
- 답변
2017.1.1~2018.12.31까지는 1천분의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부터는 1천분의 31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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