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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상 2주일만 일 할 사람이 필요한데 꼭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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