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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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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인데, 법정기준 근로시간(1일8시간,1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 답변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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