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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지원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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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개념
- 답변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기타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지원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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