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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개인질병으로 5일 이상 치료가 요구되어 진단서를 첨부 결근계를 제출하여 정당하게 승인을 받아 유계결근을 한 자로서, 동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계결근일을 휴직기간으로 간주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휴직기간은 병가승인일을 제외하고 휴직계를 제출한 날로부터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01254-12675,1988.8.2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기간을 휴직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 개인질병으로 5일 이상 치료가 요구되어 진단서를 첨부 결근계를 제출하여 정당하게 승인을 받아 유계결근을 한 자로서, 동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계결근일을 휴직기간으로 간주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휴직기간은 병가승인일을 제외하고 휴직계를 제출한 날로부터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01254-12675,198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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