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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은 항내를 벗어나 연∙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과는 달리 자연재해 등의 위험성이 적고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나면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서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원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조건 보호는 근로관계에 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09.9.17,2009구합1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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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내만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나요?
- 답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은 항내를 벗어나 연∙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과는 달리 자연재해 등의 위험성이 적고 선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나면 가정과 사회에 쉽게 복귀할 수 있어서 육상의 사업장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선원법상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조건 보호는 근로관계에 관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09.9.17,2009구합1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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