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고용된 한국인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됩니다.(대법 1989.11.14,89누4765;근기 68207-3085,2001.9.11)다만 국제법상의 면제로 인해 형사소추나 강제집행 등은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주한 외국대사관에서 고용된 한국인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됩니다.(대법 1989.11.14,89누4765;근기 68207-3085,2001.9.11)다만 국제법상의 면제로 인해 형사소추나 강제집행 등은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태아검진시간이 적용 되나요 (0) | 2023.10.03 |
---|---|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부당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이 적용 되나요 (0) | 2023.10.03 |
주한 미군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10.03 |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임산부보호 규정이 적용되나요 (0) | 2023.10.03 |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연소근로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적용되나요 (0) | 2023.10.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