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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등의 정치단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노정근1455-5004,1964.12.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 등 정치단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정당등의 정치단체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노정근1455-5004,1964.12.2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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