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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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