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근로자대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수 있는 선택적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고 할 때, 근로자 개인별 동의만으로 가능한가요 (0) | 2023.10.05 |
---|---|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 야간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임의적으로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0) | 2023.10.05 |
보상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합의해도 되나요 (0) | 2023.10.05 |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갈음하는 보상휴가를 일 단위로 부여해도 되나요 (0) | 2023.10.05 |
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하기로 서면합의 했는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0) | 2023.10.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