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충일도 유급휴일인가요 (0) | 2023.10.05 |
---|---|
성탄절도 유급휴일인가요 (0) | 2023.10.05 |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임금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 (0) | 2023.10.05 |
근로자의 날을 휴일대체 할 수 있나요 (0) | 2023.10.05 |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를 부여해도 되나요 (0) | 2023.10.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