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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항공기가 있는 장소까지 항공편 또는 지상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지정된 장소까지 비행기 운행을 마치고 근로가 종료된 후 항공편 또는 지상운송수단으로 귀가하는 시간'은 출퇴근이 소요되는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77, 2001. 1. 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기장으로서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항공기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항공기 운항 승무원이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항공기가 있는 장소까지 항공편 또는 지상운송수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지정된 장소까지 비행기 운행을 마치고 근로가 종료된 후 항공편 또는 지상운송수단으로 귀가하는 시간'은 출퇴근이 소요되는 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77, 200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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