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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대기시간이 위와 같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대법 91다20548, 1992. 4. 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 대기시간은 모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므로 대기시간이 위와 같은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위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대법 91다20548, 199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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