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조사사업에 종사하는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시업시간보다 20분 일찍 출근해서 유니폼을 갈아입는데, 시업시간 전의 유니폼 환복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10.05 |
---|---|
영화 제작업에 종사하는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0) | 2023.10.05 |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기사로 하루 8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는데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0.05 |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기사로 휴일근무를 하는데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10.05 |
감시적 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0) | 2023.10.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