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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산재보험법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사업은 제외)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입하지 않은채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다가 도산한 경우에는 비록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었다면 체당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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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 되었으나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도산하였는데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산재보험법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사업은 제외)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입하지 않은채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하다가 도산한 경우에는 비록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이 운영되었다면 체당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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