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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사 당사자간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최저임금법」의 벌칙(제28조)은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임금정기지급 위반의 벌칙(제112조)을 적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정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나 해당 임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요
- 답변
노사 당사자간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최저임금법」의 벌칙(제28조)은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임금정기지급 위반의 벌칙(제112조)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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