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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천재비변 및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근기 68207-598, 2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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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 아닌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휴업수당 감액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천재비변 및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근기 68207-598, 2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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