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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일정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장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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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포상금도 장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일정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 매년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회사에서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3. 2. 11. 2002재다388 판결), 그렇다면 장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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