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답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차등이 가능한가요? (0) | 2023.10.07 |
---|---|
사업이란 정확히 뭔가요? (0) | 2023.10.06 |
영업직과 관리직 등 직종별로 퇴직금 누진제와 단수제 적용을 달리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금지 규정에 위반되나요 (0) | 2023.10.06 |
우리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3인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나요 (0) | 2023.10.06 |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이 반복되는 사업장에서 2010.1.1.부터 2011.6.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0) | 2023.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