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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복직이 이루어진 이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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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요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예전 회사로 복귀하게 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 자체를 회복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복직이 이루어진 이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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