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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심은 1심 재판과 2심 재판까지를 말하는데(3심은 법률심입니다), 변론종결시는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의 제출을 종결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없이 1심에서 확정될 경우 1심 변론종결시가, 2심에서 확정될 경우 2심 변론종결시가 사실심변론종결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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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변론종결시의 의미
- 답변
사실심은 1심 재판과 2심 재판까지를 말하는데(3심은 법률심입니다), 변론종결시는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자료의 제출을 종결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항소없이 1심에서 확정될 경우 1심 변론종결시가, 2심에서 확정될 경우 2심 변론종결시가 사실심변론종결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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