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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요양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 일시보상의 금액은 평균임금 1,340일분의 금액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요양기간 중에 해고를 할 수 있는 일시보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요양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 일시보상의 금액은 평균임금 1,340일분의 금액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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