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백화점의 판촉사원은 주로 백화점 손님들에 대한 대면 접촉 판매(판매권유, 상품설명 등) 등을 하는데, 판촉사원들은 ‘입점업체에게 고용되고, 입점업체의 업무명령에 의해 취업하여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고용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입점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입점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 답변
백화점의 판촉사원은 주로 백화점 손님들에 대한 대면 접촉 판매(판매권유, 상품설명 등) 등을 하는데, 판촉사원들은 ‘입점업체에게 고용되고, 입점업체의 업무명령에 의해 취업하여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고용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입점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따라서 입점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화점의 입점한 한 가방브랜드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0) | 2023.10.08 |
---|---|
백화점 입점 브랜드 매장관리직의 체불임금 지급의 의무를 갖는 업체는 어디 인가요? (0) | 2023.10.08 |
한 운송회사에서 전세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사업주가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0) | 2023.10.08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원등의 경우 직원들의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나요? (0) | 2023.10.08 |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직원들 임금을 체불한 후 실질적으로 경영을 계속 한 경우에 임금체불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0) | 2023.10.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