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새에 10명의 직원이 퇴사하여 현재 회사에 총 4명만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5인 미만이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시간근로자란 무엇인가요 (0) | 2023.10.13 |
---|---|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10.08 |
백화점의 입점한 한 가방브랜드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0) | 2023.10.08 |
백화점 입점 브랜드 매장관리직의 체불임금 지급의 의무를 갖는 업체는 어디 인가요? (0) | 2023.10.08 |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0) | 2023.10.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