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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매월 일정액을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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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가 통상임금인가요?
- 답변
매월 일정액을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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