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즉,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입사자나 2개월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한 자, 휴직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당 구간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위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즉,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입사자나 2개월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한 자, 휴직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해당 구간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위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통상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행법규 (0) | 2023.10.12 |
---|---|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소정근로대가로 판단할 수 있나요) (0) | 2023.10.09 |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 시기마다 지급하는 임금이 지급주기가 한 달을 넘는 경우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10.09 |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 2023.10.09 |
주휴수당(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인가요? (0) | 2023.10.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