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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여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99. 02. 05. 선고 97다48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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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과 수급인만 있는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연대책임이 있나요?
- 답변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짐으로써 도급인과 수급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여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대법원 1999. 02. 05. 선고 97다483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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