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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바 사장님이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 답변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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