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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02. 0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02. 01. 선고 2006다20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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