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업의 경영난 등 사용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한 경우 등 휴업의 사유는 불문하고 모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업 사유와는 관계 없이 계속근로연수로 포함되나요?
- 답변
기업의 경영난 등 사용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한 경우 등 휴업의 사유는 불문하고 모두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가 재직하면서 휴업한 기간들도 퇴직금 산정에서 계속근로연수로 포함할 수 있나요? (0) | 2023.10.10 |
---|---|
회사가 휴업한 경우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0) | 2023.10.10 |
근로자가 결근한 기간도 계속근로연수로 포함하나요? (0) | 2023.10.10 |
근로자가 퇴직 이전에라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0) | 2023.10.10 |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횟수 제한이 있나요 (0) | 2023.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