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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했는데도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안하면 지연이자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가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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