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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이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금지됩니다(대법원 2002. 0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위반인가요
- 답변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지급률에 차등이 있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금지됩니다(대법원 2002. 0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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