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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금약정이나 손해배상액예정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사용자 사이에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때문에 그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게 되는 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적인 근로제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관계에서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위약금약정이나 손해배상액예정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어쩔수 없이 사용자 사이에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때문에 그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게 되는 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적인 근로제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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