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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비일괄공제제도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개 조합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조합규약내의 조합비공제규정에 대한 조합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즉,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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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조합비일괄공제제도를 정한 경우 개개인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바로 미치게 되나요
- 답변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비일괄공제제도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개 조합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조합규약내의 조합비공제규정에 대한 조합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즉,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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