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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채권의 양수인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해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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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임금을 청구한 경우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해도 유효한가요
- 답변
임금채권의 양수인이라도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없으므로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해도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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