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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매년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로 전직원에게 각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체력단련비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19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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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비도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 답변
매년 일정시기에 월 기본급에 대한 일정액을 체력단련비로 전직원에게 각 지급하였다면, 이러한 체력단련비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19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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