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이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통상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10.12 |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나요? (0) | 2023.10.12 |
정기상여금이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나요? (0) | 2023.10.12 |
회사 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야간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10.12 |
회사 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은 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10.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