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데, 연차유급휴가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데, 연차유급휴가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평균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기간이 다른가요 (0) | 2023.10.13 |
---|---|
퇴직하기 전에 몇 개월동안 회사로부터 급여 전액을 받지 못하였다면, 실제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는 것인가요. (0) | 2023.10.13 |
평균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계산할 때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도 포함이 되나요 (0) | 2023.10.13 |
근로를 제공한 첫 날(또는 수습기간 종료 후 첫날)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0) | 2023.10.13 |
개인포상금도 감급 산정시 반영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10.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