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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일정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만약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장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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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당도 장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일정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 만약 판매장려금이나 판매수당 등이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장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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