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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참가인(근로자)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대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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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강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 답변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참가인(근로자)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대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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