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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해서 임금수준을 정했다면, 만약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재정,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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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가요
- 답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해서 임금수준을 정했다면, 만약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재정,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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