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몇 살일 때 육아휴직기간을 쓸 수 있나요
- 답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최저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여금도 장해보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0) | 2023.10.14 |
---|---|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0) | 2023.10.14 |
알바 최저시급은 얼마죠 (0) | 2023.10.13 |
최저임금법은 어떤 일에 적용되나요? (0) | 2023.10.13 |
결혼수당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인가요? (0) | 2023.10.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