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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생산량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성고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생산량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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